심상정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1.04 20:56:22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의 공직윤리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55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2호), 「공직자윤리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36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55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1호),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36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규정함,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옮겨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2호) 및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36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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