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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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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