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전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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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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