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14 20:25:34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합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신고 금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을 노린 거짓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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