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15 21:50:0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상당수의 시ㆍ도에서는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 바, 사업장이 학교나 시ㆍ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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