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2019.11.18 21:01:51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업무의 제도개선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및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