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1.18 21:00:52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정태옥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소관 사무 및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부당한 경영간섭 혹은 압력을 가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괄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권한을 확대시키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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