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추가적으로 신설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추가적으로 신설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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