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19 20:48:44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주류의 범위에 추가하고,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등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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