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20 20:41:24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최운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의미가 불분명하여 지적이 많았던 사용인이라는 표현을 직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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