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1.20 20:38:43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수교육의 내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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