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상영관입장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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