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21 20:29:46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학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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