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21 20:27:30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대해 하한규정을 마련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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