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0.28 23:15:5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병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예고제를 도입하여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봉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