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병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예고제를 도입하여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봉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