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0.28 23:14:44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철민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기준(감면 및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부담금 납부 기준을 사업승인에서 착공시점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시설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하에 매설되는 공급시설에 대해 굴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허가권자가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관리회사 주주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임원에 관하여는 겸업제한 의무 등을 부여하며, 자산관리회사가 당초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이나 주주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하며,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정책적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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