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0.28 22:41:11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