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홍문표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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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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