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0.29 21:45:1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신동근 의원 등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화랑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단순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두고, 미술품감정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사협회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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