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 제출

2019.10.30 21:04:4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입학금을 폐지하고,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증원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자격에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추가하고,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사람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평생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개인회원(일반회원, 특별회원)에서 그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교과용 도서의 무상공급과 관련하여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넘긴 국민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공민학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국민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공민학교와 유사한 교육시설의 증가에 따라 공민학교의 설치·운영 필요성이 감소하고, 설치·운영 중인 공민학교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민학교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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