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방부장관은 예비군훈련 시 미세먼지가 대기오염 경보 발령 기준 이상인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가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 기본권교육의 실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유족이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사고 처리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국방부장관은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소음대책지역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군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