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0.30 20:58:5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위 법령 등에 규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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