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자산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운용 방식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예상사업자에게 특정업체 또는 특정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협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관련 자율성을 제고하고, 회계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하며,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방식을 구체화하고, 조합·중앙회 임직원 및 조합 또는 중앙회의 「형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및 조합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