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0.30 20:47:4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인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후보자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등을 위한 거소투표를 제외한 부재자투표는 폐지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 이 법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소환투표에서도 거소투표와 사전투표가 시행됨을 명시함,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하거나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회의 준비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회에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대표자 및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과실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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