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0.30 20:06:5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통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