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0.30 19:50:0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조직을 분배하지 말도록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은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음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시행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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