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0.30 19:33:3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8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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