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은 이 법은 강제실종을 방지·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고,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와 「형법」의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ㆍ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둥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외국인은 그 국적국의 영사 당국과 연락할 수 있고, 그의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받도록 함, 강제실종에서 비롯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