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도종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을 문화재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조사기관,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기관으로 명확하게 함, 매입한 보존유적 토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