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0.31 20:20:3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협동조합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