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0.31 19:24:1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서훈이 취소되어 안장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묘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정원을 국가보훈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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