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0.31 19:20:2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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