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등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30일 지났으나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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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등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30일 지났으나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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