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준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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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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