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0.31 19:58:5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본부를 대한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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