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재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생명·재산과 구매 전 선택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등은 결함을 시정한 후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시정조치 한 내역도 판매 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