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0.31 19:52:2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에 따른 종사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혹사죄의 기준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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