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우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정 기일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양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2회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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