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0.31 19:20:0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협상 절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대통령훈령을 근거로 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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