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0.31 20:22:3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태년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한 공익신탁에 한하여 신탁재산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관리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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