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홍의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규정된 심판관 자격 중 직급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허법에 직접 규정하고, 일부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