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농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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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농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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