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0.21 20:48:19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료채취영장 집행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