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0.22 20:39:42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지정문화재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 복구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