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0.23 20:09:59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부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최소 지역 단위로 "읍․면․동"을 명시하여,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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