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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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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