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홍일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인 2022년 2월 3일까지 유예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홍일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인 2022년 2월 3일까지 유예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