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0.24 20:26:56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정치활동금지 조항,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조항, 쟁의행위 금지,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의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학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큰 가운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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