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0.25 20:14:59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농민․이주민․장애인․청년과 같이 차별당하는 소수자 및 직능대표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에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되고, 부와 자녀로서의 보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이 종료된 경우에 친생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와 부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