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정부가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효로 된 마권의 구매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 경마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 일부 규정에서만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자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보를 제공ㆍ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이러한 임직원의 의무 준수 등에 대하여 감사하는 윤리감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필요시 국방과학연구소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 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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